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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위약금 10프로
- 2025-05-24 16:13:00
34
조회수
121
| 글쓴이 | naver_**** | ||
|---|---|---|---|
어제 통화로 환불 의사 밝혔는데 위약금 10% 공제에 대한 부분 안내받은 점 동의할 수 없어 정식으로 입장 전달드립니다. 저는 회원 등록 당시, 박연희 실장과의 1:1 전담 및 케어를 기반으로 결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 첫 관리도 받기 전에 담당자가 퇴사하였으며 ▶ 첫 관리 방문일 당일에도 사전 고지 없이 출근하지 않아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었고 ▶ 이후 박연희 실장에게 상황 설명을 위해 취한 연락이 장시간 부재중인 상황에서 직접 귀사로 연락해서야 퇴사 사실을 통보받는 등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최초 상담 시 안내받았던 서비스 내용들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후에서야 담당자 교체 및 직원 퇴사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명백히 귀사의 내부 관리 소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명백히 귀사의 내부 관리 소홀 및 서비스 불이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귀사 측은 “직원이 말도 없이 퇴사할 줄 본인들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는 귀사 내부 인사 관리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해명일 뿐입니다.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귀사이며, 내부 직원의 이직 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건은 소비자 귀책이 아닌 전적으로 귀사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귀책이 없는 계약 해지의 경우, 위약금 부과 없이 전액 환불이 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 위약금 10%를 요구하시는 것은 관련 법령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에 대해 일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전액 환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귀사에서 계속 위법한 요구를 지속하실 경우, 본 건에 대해 관할 관청 및 소비자원에 신고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같은 상황인데도 소비자 귀책사유라고 말한 뒤 위약금 10프로 제외 한 후 환불을 받은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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