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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 2025-05-28 17:55:38
49
조회수
335
| 글쓴이 | naver_**** | ||
|---|---|---|---|
상조하는 지인이 상품을 가입해달라고해서 가입만 해줌 본인 직접 대금과 모든걸 자가가 알아서 한다고 하곤 가입을제이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곤 한달만 납부하곤 그다음부터는 그 상품의 렌탈료을 납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측에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조사을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보안수사요구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회사에서는 말을 너무 막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두 그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얍류하겠다고 자구 무서운말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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