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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피해 사례
- 2025-05-29 15:12:40
33
조회수
118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5년 5월 21일 오전 10시 4분 -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 저는 25년 1월 7일 공고를 보고 상호 무페이로 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냥 구두로 촬영에 합의 하고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감독은 본인이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것이 신인배우들에게 기회를 주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돕고자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특성상 다른 공영방송사들과 다르게 비공개전환이나 영상 삭제가 가능 하니 같이 채널을 만들어 가는 입장으로써 배우가 원하지 않는 다고 하면 업로드된 동영상을 비공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공영방송사가 주최하는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그 곳에서 지금 현재 교정기 착용으로 발음상태가 안 좋아 현재상태로 영상을 남기는 것은 좋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동영상을 내려 줄것을 요구 하였더니 감독은 유튜브에 '무기한'업로드를 하는 것이 암묵적 계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브에 '무기한'업로드를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서면 혹은 구두로라도 명확히 명시 하였다고 하면 저는 이 촬영 자체를 진행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약의 명시 없이 감독이 독단적으로 기간과 용도,범위를 정하는 것은 구두계약 특성상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데
성립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예술인들의 재능과 노동을 착취한 동영상으로서 해당 동영상을 감독 마음대로 사용하게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를 주고 받은 상태인데 답변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정확한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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