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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품 판매자
- 2025-06-04 08:00:01
21
조회수
6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1. 사건 개요 구매 일시: [구매한 날짜, 예: 2024년 7월 ] 구매처: 11번가 (온라인 쇼핑몰) 제품명: 크롬하츠 목걸이 판매자: [판매자 비엔벳스토어] 2. 문제 발생 경위 2024년 7월 경, 11번가에서 크롬하츠 목걸이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정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안심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를 시도하였으나, 구매자들이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품인 제품은 구매영수증이 있어야 정품이 인정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 당시에 못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구매 영수증 및 정품 인증서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품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요청 사항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구매 영수증 또는 정품 인증서 발급을 위한 조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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