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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월세 인상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 2025-06-05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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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포구 - 사건의 경위 :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1년 계약으로 해서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시, 월세의 5%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7조에 따라서 1년 계약도 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 1년 이내에는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세 인상이 불가하여 인상 없이 1년 더 살 수 있어서, 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입장은 계약이 1년 계약이었고, 인상할 시점은 1년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7조를 위반하는 게 아니므로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이 적용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어느 측 입장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계약자와 함께 계약자의 가족 1인이 들어와 같이 거주하는 게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꼭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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