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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환불 거부 사건 도와주세요
- 2025-06-12 16:17:45
27
조회수
221
| 글쓴이 | min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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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25년 4월 25일 미엘르 전자쇼핑몰에서 이벤트 랜덤박스를 구매했습니다. 5월 12일까지 배송이 지연되자 먼저 문의하였고, 지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 14일에는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쇼핑몰은 계절감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며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5월 17일 우체국 배송문자가 도착했으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배송준비중’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상하죠? 배송은 도착했는데 배송준비중 표기 - 증거갖고있음 5월 18일 상품을 수령했고, 5월 19일에는 홍보된 15만원 랜덤박스 구매시 30만 원 상당 상품과 실제 받은 3가지 상품(후드집업, 치마, 주름상의)의 차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쇼핑몰은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5월 21일 3일간 환불을 거부하였으며 미엘르 측은 소비자 보호센터에 연락하라며 대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단순 변심이라도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환불을 원했습니다. 또한, 쇼핑몰이 홍보 페이지와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광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기만 및 허위광고에 의한 환불 요구와 함께 반품 택배비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드 차지백도 완강히 거부중이라 소액민사소송을 생각중입니다. 1.배송지연사전고지하지않음 2.배송지연으로인한 청약철회권침해 3.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4.증거인멸 4가지 이유로 소액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와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현재 소비자원피해구제 사실조사 단계에 있고 공정위에는 사건이 배정됐으며, 담당자도 있는 상태인데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것 같은데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증거인멸한것과 모든 증거 캡쳐본으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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