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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구독서비스 철회시의 수수료
- 2025-06-13 1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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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
| 글쓴이 | naver_**** | ||
|---|---|---|---|
밑의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려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피신청인(이하 회사)의 상품 중 **이라 하는 월 구독료를 내고 전동모빌리티를 대여하며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본인에게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인수형 구독 상품의 구입을 희망하여 6월 10일에 제품의 인수형 구독료 1개월분과 선납금 22%를 합한 141,000원을 결제함. 이후 다음날인 11일에 회사로부터 유선상으로 “인수용 구독의 경우 계약 철회는 배송 완료 7일 이전까지 가능하시지만 ‘배송비’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하면 추후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 이후 철회 시에 ‘배송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구두 동의를 구하였고, 본인은 이에 응함. 하루 뒤인 12일에 본인은 제품의 후기 등을 보고 변심하여 회사 측에 유선으로 계약 철회를 요청함. 회사는 전화상으로 동의를 하였기에 구매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배송비 4만원을 청구하고, 이를 수락 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함. 이에 본인은 제품의 배송 준비 현황을 물어보았고, 회사는 제품이 출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함. 여기서 회사 측의 ‘배송비’라는 주장은 제품의 실제 배송이 시작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 측에서 본인들 스스로 제품이 실제 출발하지 않은 ‘출고 예정’이라 답한 상태에서 4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본인은 이용약관을 확인함. 약관상으로 4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회사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약관 10.3조: [10.3] 인수형 구독을 구독 시작 7일 이내 취소하게 된다면 “수거비”를 선납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불을 받습니다. 기기 수거 배송은 전국 가능하나, 지역별로 금액이 상이하고 (서울/부산 3만원, 경기/울산/창원 4만원, 그 외 지역 5만원) 제주도 및 산간지역 불가합니다. 라는 것을 토대로 하여, 본인의 지역권인 경기권에서 철회 요청이 발생했기에 4만원을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회사 측에서 ‘맞다’라는 답을 하였기에, 11일 유선상으로 동의한 배송비에 대한 청구와 수거비에 대한 청구는 서로 맞지 않음. 실제 제품은 배송 시작도 되지 않았고, 이에 수거할 제품 또한 없는 상황에서 약관상의 수거비에 대해서 잘못 고지하여 동의한 내용에 대한 금액을 낼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본 약관의 [3.10] 회원이 Swap 홈페이지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회원은 구독서비스 신청 완료일로부터 7일 내에는, 모빌리티 제품의 인도 전에 한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즉시 구독서비스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과 본 약관의 [10.2] 인수형 구독을 구독 시작 7일 이후에 종료, 즉 해지하게 되면 “구독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과 “수거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인수형 구독 계약 전 약관에 명시한 “인수형 구독 해지 수수료 및 위약금 계산식” * A. 기기 배송 전 취소 시, 수수료 없음 에 따라 신청 완료일인 10일 이후 7일 이내 이루어진 철회 요청이고, 기기 배송 전에 취소를 요청하였기에 부과되는 “수수료” 또한 없어야 함. 이러한 의견을 회사 측에 전달하였으나 회사 측은 12일 통화 중 유선상 동의를 구한 “배송비”라는 항목은 배송비, 기기 작업비, 조립비 다 포함된 항목이고, 본인은 추가적으로 그럼 발생되는 비용은 수거비인지 수수료인지 작업비인지 질문하였고 회사는 “작업비용”이라고 답변함. 그러나 이전 통화에서 이미 청구하는 비용 4만원은 경기권 수거비 4만원이라고 답하였기에 이 또한 맞지 않으며, 이후로도 계속 수거비, 작업비, 배송비 다 동일한 내용으로 보는 게 맞다고 답하며, 첫 유선상 동의를 구한 내용과 상충하는 답변을 받아 피해 구제를 신청함. 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은 이후 본인과의 통화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한 약관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게 약관이 작성되어 향후 보완하겠다”는 자체 미비 인정 발언을 하였음. 이로써 소비자가 구두로 동의한 내용은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근거한 것으로, 청약철회 시점에 약관과 다르게 해석되는 청구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또한 다음 법률 조항에 따라 회사 측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 소비자는 재화 등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음 -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건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은 효력이 없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고객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해당 약관은 무효 결론적으로, 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1. 약관상 배송 전 철회는 수수료 없음이 명시되어 있고, 7일 이내 철회를 하였음 2. 실제 배송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비를 청구한 것은 약관과 모순됨 3. 회사는 약관의 미비를 스스로 인정하였고, 수수료의 명칭도 여러 번 바뀌며 신뢰를 훼손함 4. 위 모든 행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상 부당한 조건 부과, 설명의무 위반, 불리한 약관 강요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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