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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갑질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장사를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
- 2025-06-17 13:52:36
44
조회수
163
| 글쓴이 | ksy64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5.6.17 - 사건의 경위 : 2026 년 6.15일 전기증설을 위해서 전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증설을 할경우 한전에서 계량기를 달아줘야 증설이 됩니다 계량기 위치는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계량기위치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위치를 정했습니다 전기업체분께서는 계량기 위치가 너무 높아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 위치 말고는 안된다고 하여서 전기업체에서는 위치 안될거같은데 집주인이 다른위치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거기로 위치를 잡고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2026.6.17 화요일 아침 한전에서 왔을때 계량기위치를 보고 여기는 못단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2026.6.17 계량기 위치때문에 증설도 못하고 결국 화요일 영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화요일 영업 못함 손해 매출 300만원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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