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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욕설로 인한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 2025-06-17 17:04:41
37
조회수
16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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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남양주 - 사고일시 : 2025-06-17 - 사건의 경위 : 아버님이 집 도어락을 바꾸기위해 업체를 불렀는데 방문한 업체가 이중으로 청구를 받음(아버님이 취하셔서 카드로 25만원 결제 후 어머님이 계좌로 25만원을 중복으로 지불)이를 알고 업체한테 연락하여 이중으로 지불하여 중복 1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도어락 업체에서 그런적 없다고 우겨 아버님이 화가나서 욕설을 업체한테 하여 환불을 받음(3일을 연락하여 화가나서 욕을함) 그후 도어락 업체에서 욕설 및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00만원을 민사소송하여 법원에서 소장이 옴 이런 경우에 도어락 업체에서 소송을 건 것이 법적으로 아버님이 처벌을 받는지 문의 드리고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도어락 업체의 녹음본(앞뒤 다짜르고 욕설만 있는 녹음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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