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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운영 계약 파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5-06-21 22:01:35
18
조회수
44
| 글쓴이 | reach1**** | ||
|---|---|---|---|
4월부터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곳에 평일 위탁 운영으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이 처음이라 카페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몰라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으며, 보증금 2천만원을 내라는 언급이 있었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서울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카페 측에서도 동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증제단에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 없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였고 수익 구조는 카페 4 / 유치원 운영자 6 으로 진행되어 고정 수입이 없어 4대보험 가입도 어려운 상황 입니다. 유치원 시작 전 월세와 관리비도 사용한 만큼 제공하라는 카페측 말이 있었고 2개월간 렌탈프리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후 위탁 운영에 관련하여 알아보다보니 계약상의 문제가 있음을 알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전부 요구하면서 수익 배분까지 요구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카페측에 해당 내용을 전했지만 시작 전부터 얘기했었던 부분이니 어쩔수 없다는 답을 했고 부당한 내용에 조건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운영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카페측에서는 무단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위약금 2천만원 + 카페 이미지 손상액 + 2개월 렌탈프리 + 관리비 + 6월 매출 배분 지급 못함 + 환불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제가 부담해서 환불을 하라는게 요구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는 아니며, 앞에 내용들은 구두 약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렌탈 프리와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위약금에 관련해서도 줘야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카페는 올해 1월부터 월세가 밀리고 있었으며 해당 사실을 5월달에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유치원 운영하기 전 카페의 매출은 월세 조차 낼 수 없을만큼 감소한 상황으로 해당 매출을 복구해보자 위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카페와 유치원이 공생을 하려면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야함에도 주말 2틀 카페 운영중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찍 문을 닫고 아프다는 핑계로 운영을 하지 않은날도 있었습니다. 6월 월세는 지급한 상태이나 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음에도 부과세를 포함한 월세를 요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페측에서 세금 신고를 해도 전부 환불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과세를 포함하여 월세를 청구하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월세 관련된 부분에서 건물소유주와 대동하여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카페측에서 월세를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금일 해당 내용 얘기하면서 녹음을 진행하였고 위약금 관련하여 24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민,형사 관련 조치도 하겠다는 카페측 입장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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