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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여부(명도단행가처분)
- 2025-06-24 16:39:47
49
조회수
257
| 글쓴이 | kyung9****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강서구 - 사고일시 :2025년 6월 17일 - 사건의 경위 : 보증금 200만원 월 35만원 거주중인 세입자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월세를 미납하여 독촉을 하니 급여 미지급으로 좀 봐달라고 하여 4월까지 기다렸으나 방을 비워주거나 미납월세를 입금하겠다는 카톡을 남긴뒤 방 비번도 알려주지 않고 연락 두절 그이후 혹시 세입자가 안 좋은 생각을 했을까해서 6월 17일 경찰관 소방관이 출동해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짐을 모두뺀 상황이고 6월24일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빠른시간안에 비어있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는게 손해를 덜하는 길인데 이상황에서도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가장 빠르게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미납월세 8개월분 - 증거유무 : 미납월세 독촉 문자 카톡 퇴실요청 계약 해지 내용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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