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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예약금 환불 기준
- 2025-06-26 11:44:10
31
조회수
71
| 글쓴이 | jihoon**** | ||
|---|---|---|---|
안녕하세요, 7.12.~13. 펜션 숙박업을 예약금 5만원을 지불하며 예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금일(6.26.)에 숙박업소에 취소를 요청드렸으나 문자 내용대로 예약금은 환불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숙박업소 측에서는 문자를 통해 전달받은 안내사항 중 “취소할 경우 예약금은 변재 효력이 상실됩니다 .)” 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예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규정으로는 성수기여도 예약일 기준 10일 이전 취소는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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