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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 중 건강 이상 대응 미흡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
- 2025-06-26 1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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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7
| 글쓴이 | xldzjq****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하나투어 본사 - 사고일시 : 2025.5.21 - 사건의 경위 :여행 도중 전신에 멍, 입안 출혈, 팔과 다리 붉은 반점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현지 가이드에게 건강 문제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는 “단순 피부 건조”라며 로션 사용만 권하고, 현지 병원 안내나 보험 적용 관련 설명은 일절 없었습니다. (여행자보험 3억 포함상품) - 손해의 내용 :귀국 후 바로 다음날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급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는 여행 중 발생한 이상 증상이 단순 불편이 아닌 의학적 응급 질환이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여행사(하나투어) 본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가이드는 의료인이 아니고, 고객이 먼저 병원 진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해당패키지 상품은 고액의 여행자 보험이 포함된 상품이며, 약관 어디에도 “고객이 먼저 요청해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해외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건강 이상에 대한 여행사 측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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