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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5-06-27 22:41:40
13
조회수
9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권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카페를 하는데 전 점주가 저에게 넘길 당시 자기도 1억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도받고 1년 뒤 전전 점주와 연락이 닿아 얘기해보니 자기는 6천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1년동안 가게가 안되어 많은 손해를 보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권리금 1억을 한번에 못내 추후에 갚겠다고 하니 양해도 받았습니다. 달달이 많이 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부담되었습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애초에 자기도 1억에 샀다며 속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혹은 민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속인 뒤에 한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지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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