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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사랑 형사재판에 관한 합의 문제입니다
- 2025-07-01 20:15:18
33
조회수
20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올해4월경 중고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거랑 더불어 민사재판도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사기꾼이 연락이 없다가 민사 소장을 보고 판결문으로 착각해서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갚는데 분할로 갚아도 되냐고 보자마자 이쌔기 시간끄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2가지가 고민되는데 민사소송으로 건 금액이 300정도입니다 형사재판쪽은 벌금 구약식 500정도 나왔습니다 이의신청하여 정식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1. 그냥 개무시하고 재판에 탄원서 먹이고 엿을 더먹인다 2. 아니면 지금 형사재판 값 따로 민사재판값따로 문자로 언제까지 입금해라 아니면 합의 의사없는걸로 알겠다 문자를 보낼까 문자를 보내면 합의 의사로 감형될까봐 대꾸도 안했습니다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순위가 돈을 받고싶습니다 원금+합의금까지 다는 못받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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