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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아파트 명의 이전이후 명도 미집행 전소유주 방치가구 처리
- 2025-07-08 11:39:03
54
조회수
38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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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가족이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결과 1년전 이사했다고 하였고 아파트 관리 미납분 300백만원정도가 있다고 확인후 전기, 수도사용량이 1년동안 없는것을 확인후 관리사무소 을 통해 전주인에거 3회정도 유선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6월말 등기가 완료 되어 법원 명도 집행을 하지 않고 열쇠업체를 톰해 문개방후 내부 확인시 전소유주의 책상, 수납장 방지 되어 있의 저희는 폐가구로 판단후 폐기물로 처리후 7월초 이사를 했는데 주민센터 전입신고시 전주인이 이전신고를 미실시하였다고 확인하여 거주불명신고서(정확하지 않음)를 작성했습니다 3일후 전세대주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외 명도를 하지 않았으며 가구가 있었는데 외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등 이야기하여 연락되었고 전세주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1, 상식적으로 방지된 가구라 생각했지만 전소유주의 가구를 페기물로 처리한점은 저희쪽 잘못이라 재물손괴죄가 인정 되겠죠 2, 합의를 생각중이라 합의금 적정수준 3, 합의 불발시 대처방안등 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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