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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5-07-08 16:10:04
51
조회수
328
| 글쓴이 | kds051**** | ||
|---|---|---|---|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노모가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자식이 노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때마침 그때에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이 노모를 막 대하는 정황(예를 들어, 막말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하는 경우)을 듣게 되었을 경우, 이 녹음된 대화 내용을 해당 기관에 항의의 표시 및 증거 자료로 사용(듣게 하는 경우)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은 별도의 동의 없어도 녹음 및 임의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노모와 자식간의 통화 내용에 끼어든 것이므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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