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웨딩홀측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 계약취소 당했습니다.
- 2025-07-09 11:36:38
25
조회수
83
| 글쓴이 | dlwltn****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5. 07. 07 - 사건의 경위 : 웨딩홀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 계약취소. - 손해의 내용 : 계약일시: 24.09월경. 예식일시: 26.11월경. 07.07. 정식적인 공문없이 올해 12월말에 영업종료 예정으로 내년 예식이 불가하여 계약취소 연락을 전화로 받음. 다른 웨딩홀 예약 연계나 피해보상에 대해 전혀 말이 없어 먼저 문의하니 보상계획이 없다고함.
소비자상담센터 문의 내용에 따라 웨딩홀에 전체 진행비의 10%를 피해보상 요청함. 07.09. 확인연락 해보니 보상불가라는 답변을 받음. 현재 상황: 당시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음. 계약서원본 및 계약취소통보 전화내용 녹음본 가지고있음.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