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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판매점 계약 당일 해지 가능 여부
- 2025-07-09 16:42:29
54
조회수
37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07-09 13:00쯤 - 사건의 경위 : 전자담배 판매권에 관해 당일 계약을 진행 (서류는 판매점계약서 라고 명시) 계약금 취지의 돈을 결제 5,400,000원 - 손해의 내용 : 판매점 당일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단순 변심은 안된다는 말만 반복 - 증거유무 : 판매점 계약서 내에 가맹비 및 보증보험은 면제라고 표기 되어 있고, 그 외 제품 제공내역 (본사 취급 전자담배 판매점권 특가납품가 보장 홍보물, 진열자, 신제품 샘플 및 관련 홍보물 추가지원) 항목에 5,400,000원 기재 추가 구매내역 (전자담배 100ea) 0원 이라고 되어 있음 . 이 부분을 당일 해지 요청 하였더니 안된다는 말만 반복해서 해지 방안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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