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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수업 중단 및 환불 정산·초상권 무단 게시 관련 소비자 권리 침해 상담 요청
- 2025-07-13 17:32:10
24
조회수
67
| 글쓴이 | naver_**** | ||
|---|---|---|---|
신청인은 2025년 4월 16일, 지역 내 한 피트니스 센터(이하 ‘센터’)에서 1회당 31,500원 기준으로 총 50회의 개인 PT 수업을 1,575,000원에 현금 이체로 결제하고 등록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 작성은 이루어졌으나,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고, 환불을 요청한 이후인 7월 10일에야 사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수업은 총 10회차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7월 7일 예정된 11회차 수업을 앞두고 새벽 2시경, 담당 트레이너로부터 “이사로 인해 수업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고 퇴사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업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으며, 트레이너는 “연락이 갈 것”이라는 안내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이틀간 별다른 후속 안내 없이 기다리다가 7월 9일 직접 센터에 문의하였고, 센터 측은 “다음 주 중 채용이 완료되면 수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새로운 담당 트레이너는 확정되지 않아 수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센터 측의 일방적인 수업 중단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고, 이는 개인 사정이 아닌 센터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남은 수업에 대한 환불과 절차 안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환불 요청에 대해 7월 10일자로 계약서를 사진으로 전달하며, ‘정상가 기준 환불’ 조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정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수업 10회를 1회당 70,000원의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 • 전체 결제금액의 10%인 157,500원을 위약금으로 추가 차감 • 최종 환불액: 717,500원 그러나 신청인이 납부한 실제 단가는 1회당 31,500원이었으며, 수업 중단의 원인이 소비자의 변심이 아닌 트레이너의 갑작스러운 퇴사 및 센터의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정산 방식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며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트레이너는 수업 중 “홍보용 사진 촬영”을 간단히 구두로 요청하였고, 별다른 설명이나 서면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신청인의 운동 장면이 담긴 사진이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된 채,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은 후기 형식의 게시물로 블로그 3곳 이상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의 후기처럼 가장된 게시물은 소비자로서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으며, 사전 동의 없이 외부 공개가 이루어진 점에서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현금 결제 당시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실제 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센터 측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았으며, 등록 상호와 운영 명칭이 상이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센터 측은 환불 정산과정에서 신청인의 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나, 실제 수업 일정은 대부분 트레이너와의 카카오톡을 통한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되었고, 일부는 트레이너의 지각으로 인해 신청인이 대기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업 조정은 일방적인 변경이 아닌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조율 이력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센터 운영상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수업 중단과 그 이후 대응 과정에서 소비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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