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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실외기 소음
- 2025-07-14 17:52:57
36
조회수
167
| 글쓴이 | spin89****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지역 내아파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과 열기때문에 이웃집에서 피해를 호소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복도식 아파트인데 저희집 에어컨 실외기로인해 소음과 열기 때문에 이웃집을 피해를 호소하며 실외기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정신적위자료에 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을 것같은데 혹시 이런 상황으로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했을때 손해가 인정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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