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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관련
- 2025-07-19 16:22:23
55
조회수
36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인이 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저와 제 동거인의 이름을 대면서 10층인가 11층인가에 주거하냐고 물어봤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네 라고 하면서 대답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제가 전화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주거여부를 물어봤는데요, 1) 지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관리사무소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현재 관리사무소 직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는 모든사실을 인정 했지만 경찰조서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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