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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 2025-07-21 06:42:32
25
조회수
56
| 글쓴이 | naver_**** | ||
|---|---|---|---|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을파손 시켰는데 이부분을 제가 배상하고 주차장차단기 진출입로에 유동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진로 방해를 사유로 제 차수리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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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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