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토지가 증여됐는데 정산기준
- 2025-07-21 13:21:58
70
조회수
387
| 글쓴이 | naver_**** | ||
|---|---|---|---|
-1970년 : 조성면 은*곡리 논 910평 구입, 동생이 600평 투자 주장함 -2000년 : 이 논을 매도함 -2025년 : 투자한 논값을 요구, 조*리 428평을 주라고 함 -공시지가, 시세 조*리 논값이 높음 증여자는 배우자,자녀2명 동의없이 증여함 수증자의 집구매시 도와준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은행근거가 없음 정산기준을 2000년 매도금액으로 정산하는지? 현시세로 정산해 줘야 하는지요? 조*리 논 428평으로 증여한것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증여무효소송은 안하신다고 함 군 법무사는 고령인데 배우자, 가족동의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음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