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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관리실입니다
- 2025-07-23 15:29:37
42
조회수
39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원룸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년 7월23알 오전 - 사건의 경위 : 세입자분이 차량을 주차해놓으셨는데 우리건물인지 옆건물인지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져서 세입자차량에 얹어져 있었는데 그 담배꽁초가 문을 열고타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세차비가 15만원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15만원을 주인인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외제차량이라 세차비가 15만원이 든다고 15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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