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압류범위변경신청 법원 결정 후 은행에서 출금거부
- 2025-07-24 19:38:32
28
조회수
74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서울시 강서구 - 사고일시 :2025.7.24 - 사건의 경위 : 압류범위변경 신청후 결정난 사건 은행에서 출금거부 - 손해의 내용 : 지역농협 계좌에 카드사 두곳이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두 카드사 합쳐서 금액은 18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고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한 금액은 카드사 한곳은 55만원 또 다른 한곳은 120만원 총 175만원으로 신청하여 결정문 송달받음 각각 사건으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두 사건을 합친 금액이 180만원을 넘지않게 각각 사건별로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제출해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한곳은 이미 결정문을 송달받은 상태이고, 한곳은 다음주 결정문을 송달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압류계좌 지역농협에 전화해 먼저 결정문을 받은 사건을 출금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두 사건이 합쳐진 사건이라 각각 결정문을 다 지참하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하며, 한계좌에 두곳이 압류가 된 사건 즉, 합쳐진 사건이라 사건중 제일 적은금액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각각 사건의 금액이 판결이 난 상태인데 두 사건중 한 사건만, 그것도 두 사건중 제일 적은금액만 인출을 할 수 있으며 은행 방침이기 때문에 한곳은 적게출금하고 한곳은 많이 출금해줄 수 없다며 법원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월급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상태여서 한달에 필요한 기본 최저생계비를 목적으로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했고 각각 사건이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안되는지 설명을 원했으나 압류범위변경이랑 최저생계비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답변만 돌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증거유무 : 각 사건의 법원 결정문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