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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시 수수료에의해서 궁금합니다.
- 2025-07-25 17:20:03
52
조회수
603
| 글쓴이 | soo476**** | ||
|---|---|---|---|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서 브로커를 썼는데.맨첨엔 수수료인정하고 대출준비했는데.6월달 대출신청하고 지방세미납으로 대출실패한후 7월달에 다시신청하려는 날에 .공인인증서요청하고. 개인적인걸 너무원하길래 그냥 대출안한다고.대출신청하려고할때 자금적인게 넉넉해서 안해도 되는상황이였음 그러면서 그 브로커랑 마니싸우고 맘대로 해지못한다고 그날 하도.난리하고 해서 일단 서류신청은 제가했음 그런데 대출이 승인떨어졌고 중간에 소상공인에 전화해서 대출취소하려했는데 .약정을 해벼려서 취소가 안된다고ㅡㅠ대출을 반환하면 수수료를 안줘도되는가?궁금해요 계약서에 제 5 초 (위약금)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한 금액 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갑"이 업무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한/경우 계약금의 6배. 2. "갑"이 업무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약사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6배. 이러고 있으면 무조건 브로커에 지급을 해야하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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