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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환불 관련 할부거래법
- 2025-07-26 08:44:33
23
조회수
17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24년 7월 23일에 필라테스 센터에 상담과 가격 문의를 위해 방문하였고, 당시 지속적인 권유와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정을 내린 것은 제 몫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분의 탓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7월 24일, 금전적인 부담이 커졌고 실제로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상황이어서 환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센터 측에서는 환불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불쾌한 말을 하여 저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물보험으로도 단독사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문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모욕이나 자존감을 깎거나 들으면 상처가 되는 말을 하셨고 그 발언으로 인해 저는 큰 상처를 받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으며, 수치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당 직원에게 문자로 어제 있었던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오해를 줄이기 위해 직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도 담아 정중하게 길게 메시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읽지 않았는지 곧바로 전화가 와서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셨고, 저는 그냥 “어제 갑작스레 연락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는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전 6~7시쯤이었고, 보험사 업무 시작 전이었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차보험과 대인·대물보험의 차이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저의 보험이 대인·대물만 가입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다시 환불을 요청드렸지만, 계속해서 양도를 권유받았습니다. 환불보다는 양도가 본인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저에게 양도가 오히려 이득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당근마켓에 양도글을 올려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불을 원했으며, 계약서상 위약금 10%를 부담하더라도 환불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양도를 강요하고 요구하고 환불을 안 해 줄 것처럼 행동 하며 양도를 유도 했습니다 양도가 오히려 저한테 손해가 적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양도 글을 올리고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약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방법을 찾던 중,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직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였으며, 계약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에서 대신 연락해주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지만, 먼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해보라고 하셔서 센터 측에 법적 근거와 함께 정중히 전액 환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저에게 “계약서에 위약금 10% 조항이 있으니 10%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주장하며,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하는 행동이 영업 방해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문자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협박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특히 문자를 계속 보내시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였고, 상대방은 자신이 현재 수업 중인데 제가 문자를 안 보낸다고 피해가 발생한다며 그것도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이후 “문자에 응답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히 대응하려고 노력하였고, 마지막에는 “월요일에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그 전까지는 연락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앞으로는 소비자원과만 소통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이 지금까지의 모든 경위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문자 내용도 별도로 첨부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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