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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재판에 관한 문의
- 2025-07-28 17:01:41
55
조회수
384
| 글쓴이 | naver_**** | ||
|---|---|---|---|
피고가 원고를 폭행 후 피고의 작은 딸(당시 여자친구)가 합의해달라고 요청해서 고소인 진술 후 다음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줬습니다.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에는 "가해자 및 그 직계가족들 (형제, 자녀포함)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접촉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경찰, 따님에게 제출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다시는 엮이는 일 없도록 합시다."라고 보냈고 이에 피고는 "고맙고 미안했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의 큰딸, 아들에게 전화1, 문자2회 왔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작은 딸이 가출하여 피고와 피고의 아내가 걱정하는 마음이커 원고인 저에게 큰딸과 아들이 연락한 것이고 피고는 합의한적도 없고 단순한 연락이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딸이 가출하게 된 배경은 가정내 폭력으로 인한 것이였고 이전에는 연락이 안된다고 가출신고, 위치추적등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승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카카오톡, 문자, 전화내역 증거는 다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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