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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렌트 계약위반
- 2025-07-28 18:24:02
16
조회수
162
| 글쓴이 | naver_**** | ||
|---|---|---|---|
2022년7월 중순 쯤 k5 장기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명의로는 신용점수가 부족해 딜러분께서 지인이나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추가운전자로 등록후 타셔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인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딜러분께서 3년자율반납형 상품을 설명 해주셨고 저는 3년자율반납으로 하겠다 말씀드리고 지인한테 5년계약 3년자율반납으로 계약할거라고 계약 진행 해달라고 말해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최근 차를 변경하려고 k5 계약해주신 딜러님께 3년자율반납형이 맞냐고 제차 확인 했고 딜러분께선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다른딜러분께 계약을 진행하고 k5반납을 위해 필요서류를 확인 하던중 위약금이 800만원가량 발생한다길래 k5 딜러한테 전화해서 위약금이 800만원 나왔고 3년자율반납형으로 계약이 안들어가있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분명 3년자율반납으로 계약했다고 말만 하고 보상은 따로 못해준다고 합니다 소보원에 문의해봤더니 약관사항에 3년자율반납이 안들어가 있으면 접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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