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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민회의 대표 중임
- 2025-07-31 13:32:44
49
조회수
483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년 07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회의 대표 중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사자가 동대표를 중임으로 입주민 대표까지 중임을 한 상태입니다. 2.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이고 당사자가 속한 동에서는 다른 동대표 후보가 없었으나 2회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대표가 입주민 대표 후보로 등록이 되니 상태입니다. 3. 이 상황에서 당사자가 다시 동대표 및 입주자 대표 후보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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