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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사기 민사소송 피고인 지정 문제
- 2025-08-01 15:00:22
51
조회수
558
| 글쓴이 | narara****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2.06월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 물품사기 (입금유도 후 잠적) - 손해의 내용 : 현금 (약 200만원) - 증거유무 : 유 (입금확인증 , 당시 문자내역 , 형사판결문 등 ) 안녕하세요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가)사건 : 진정서 제출사건 피고인 A,B 1.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B명의의 계좌로 ~명으로부터 ~원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짓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2.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 H,I,J,K,L,M과 함께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접 기망하는자가 50%, 나머지 몫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 해당 사건은 피고인 A에게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사건당시 피고인 A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사기를 당하였고 판결문상 저의 피해는 2.피고인 A의 공동범행 에 해당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질의사항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 저는 피고를 해당 형사사건 피고인 A만으로 지정하고 청구해도 될까요? 공동범행인 H,I,J,K,L,M 에 대해서는 (법원에 다른 사건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제가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에는 피고인으로 나와있지도 않아서 누가 저를 직접적으로 기망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 공동범행자를 찾아야한다면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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