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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이물질
- 2025-08-05 10:36:29
18
조회수
289
| 글쓴이 | rainro**** | ||
|---|---|---|---|
노인복지센터 직원입니다 센터는 직원과 수급자 모두 같은 업체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배식만 합니다. 4월 11일 직원인 제가 급식 중 멸치볶음 반찬을 씹다가 1cm가량의 녹슨 못을 같이 씹었습니다. 뱉은 즉시 사진을 찍었고, 해당업체에 회사 단체 카톡으로 상황을 고지했습니다. 대리점에서 회수를 하겠다 했고, 납품받은 멸치에서 나온것같다며 인정했습니다.(카톡증거있음) 당일 바로 치과 진료를 진행했고 크랙 발생으로 추후 크라운 치료 소견 받았습니다. 보험접수가 되었다고해서 서류는 바로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보험회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술형 형식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였고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일 동안 고민하다 작성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손해사정사에게 문자로 이런 질문에 답을 작성해야하냐고 물었더니 작성할 필요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아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업체에서보험접수를 취소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업체는 저한테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급식업체 대리점직원-> 대리점 사장-> 본사 전무와 차례로 통화하였고, 보험접수가 되어 안심하고 치료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업체 사정상 보험처리를 하지않게되었다며 본사 전무와 합의금 얘기를 하게되었습니다. (통화녹취는 없고 통화기록만 있습니다.) 이미 취소한 보험은 어쩔수없으니 치과 견적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면 결제 받겠다라는 답을 듣고 치과에서 견적서를 받아다 제출했습니다. 좌측 견적은 110만원 나왔고, 피해자인 제 나이가 만35세인점, 크라운의 수명이 보통 10년인점 감안해서 65세까지 3차례 치료받을 비용 330만원과 위자료 및 본인 의료보험으로 부담해야할 치료비를 합산하여 500만원으로 합의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본인은 결정권이 없으니, 본사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직접 연락하라고 합니다. 대표에게 연락했더니 이물질이 자기네 업체 음식에서 나왔다고 믿을수 없고 인정하지않겠다, 30년 운영하는동안 단한번도 이물질 없었다며 고의로 이물질을 혼입시킨게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급식을 섭취하던중 나왔고 즉시 사진을 찍었고 함께 밥먹던 다른 직원도 다 알고있는 상황이다. 대리점에 연락했더니 이물질 가져가 확인해보겠다하여 보냈는데 이제와서 인정하지 않는다하면 어쩌라는거냐 물었더니,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식약처든 소보원인든 신고하기위해 이물질 수거해간걸 돌려달라하니 본인은 이물질 본적도 없고 이물질 여부에 대해 '이물질 없음'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멸치납품한 업체에 이물질을 보냈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물질은 4월 12일에 보냈고 아직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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