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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파기시 손해배상
- 2025-08-08 08:38:10
13
조회수
383
| 글쓴이 | naver_**** | ||
|---|---|---|---|
원래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에 제가 추가되어 동업계약으로 운영하던중 원래 운영하던 사람이 상의없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가게운영이 종료되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운영하는 기간중 흑자보다 적자인 달이 많아 적자는 제가 부담하였고 원래 하던 사람은 일하지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상황시 손해배상금과 다른 보상금을 받을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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