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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준비방법
- 2025-08-08 11:10:51
14
조회수
372
| 글쓴이 | naver_**** | ||
|---|---|---|---|
배상명령 신청이을 했는데 각하가되었고 그이유가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되어도 피고인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경위에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수 있어 배강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이 타당 하지 않다고 되어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에따라 각하를한다는데 다시 신청과 민사소성으로 가야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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