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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선거일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8-11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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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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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약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고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 등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는 선거운동을 결정한 때 -7월16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7월1일 발생되었구요. A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 이전에 선거운동방법을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선거 무효화를 말합니다. B는 선거운동을 결정한 때 부터 후보자등록 개시일전 1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견이 맞을 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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