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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사은품 약속 후 연락두절
- 2025-08-18 18:59:01
36
조회수
240
| 글쓴이 | dbsghl**** | ||
|---|---|---|---|
안녕하세요 저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 친누나의 일입니다. 누나가 최근 태아보험을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입하였는데, 가입 전에 보험설계사로부터 30만원 가량의 젖병소독기를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말을 들어, 응하고 태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해당 보험설계사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너무나 괘씸하다는 상황입니다. 먼저 사은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먼저 주겠다는 말에 철딱서니 믿고 보험가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을 갈 목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사나 기타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되는지가 1차적으로 궁금한 점이고, 무엇보다 궁금하고 우려되는 점이, 특별이익제공법 등에서 피보험자가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계약 혹은 수수할시에 처벌받는 다고 하는 데 이러면 우리누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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