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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판결건
- 2025-08-19 19:15:07
72
조회수
71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몰라서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남편이 1번의 사업실패가 있었는데 다시 배우자의이름을 넣어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고 이것또한 실패해서 물품대금건으로 1억이 넘는 채무가 발생되고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2006년정도쯤에 집이 가압류되어서 일부변제하였고 2016년 이후에 남편이 약간의 변제를 했습니다 2019년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2019년이후로는 변제는 하지않았습니다 최근에 공동명의의 배우자에게 물품대금소송건으로 입금을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물품대금시효기간이 (3년)있던데요 이건으로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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