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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의 정당성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2025-09-09 14:28:10
45
조회수
60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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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파트단지 입주민입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선거관리위원이 1명만 제외하고 전원사퇴를 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1인은 동별 대표자입니다. (사퇴:입대의 회장, 이사, 감사2, 선거관리워원5). 이 상황에서 아파트정상화를 위해 선거관리워원을 선발하고, 이후 새로운 입대의 보권선거를 관리소장 주도로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동별대표자 1인(임원이 아님)이 입대의가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직 직무대행이라고 하며, 선관위 선거와 입대의 선출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직무대행 직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으로 행정적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규약상 전원사퇴시 관리소장이 우선적으로 선관위원 선출이 가능하게 조치할 수 있지만, 남아있는 동별 대표자 1명이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직무대행과 대표권한의 위임, 금전적 결제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관리규약에 의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 있기에, 남아있는 동대표 1명의 행위가 적법 또는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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