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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금원반환청구소송
- 2025-09-11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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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9
| 글쓴이 | naver_**** | ||
|---|---|---|---|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모르는 사람)을 통해 티켓 회사(티켓드림)와 함께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치금이 발생하였지만 회사 측에 실수로 480만원 가량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이며, 텔레그램통해 진행을 해서 피고의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이럴경우 소액금원반환소송 소장 바로 접수해야 할까요..?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으로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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