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해외 구금관련 국내은행업무
- 2025-09-16 10:13:47
42
조회수
50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외 - 사고일시 : 2025-09-16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5월26일 필리핀에서 구금되셔서 재판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재판비용하고 현지에서 관리하는 동생에게 보내는 상황인데 넉넉치않은 사정탓에 아버지 통장에있는 현금을 일부 송금하려고 합니다 현재 본인이 아닌경우는 인출이나 카드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어려운상황인데 법적으로도 본인이 해외구금시 가족들이 은행권에 인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님은 이혼하신상태이고 자녀는 저와 동생 둘이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