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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 2025-09-17 16:21:52
17
조회수
22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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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8월 초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했습니다. 헬스장을 하려는 새내기 입니다 업체에서 홍보 , 마케팅 .기구셋팅.인테리어. 기타필요한했던 소모품까지 구해주신다면서 지인분께 통화하며 물품을 구해 그냥 쓰시라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8월중순쯤 미팅후 인테리어가 시작되고 가벽이 설치후 공사가 진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카드단말기 간판 여러가 문제가 있어 진행 상황을 요구했을때 9월 3일쯤 마무리될것같다 통화했습니다.. 9월이 되도 그대로인 현장에 9월4일 연락을 취했더니 업체도망으로 어쩔수없었다며 15일까지 무슨일있어도 오픈하게 하겠다며 기다려달라기에 기다렸는데 14일 연락두절 샤워시설 전기시설 기구 전부 되어있지않아습니다.입주청소만 진행된다는 다른 직원에 연락만 받았습니다..새벽에 온다는 기구도 오지않고 현재 오늘까지도 에어컨 전기마무리 안됨 바닥 들뜸 제가 업체에게 기간 딜레이로 인한 계약불발 수업관련 피해 영업지연상황에대한 월세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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