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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파기
- 2025-10-10 19:23:21
54
조회수
38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10월 9일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어플로 9일에 판매자에게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판매자가 올린 글을 보고 찜을 눌렀더니 판매자에게서 먼저 채팅이 와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에 대한 협의를 본 후 판매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당일 저녁7시에 택배를 보내는 것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7시에 택배를 보낼 수 없다고 다음 날 저녁7시에 보낼 수 있다고 채팅이 왔습니다. 저는 다음 날 오전까지 택배배송을 요구하였고 판매자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환불이야기를 꺼냈으나 저는 물건을 받고 싶어서 다시한번 저녁7시에 택배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오후에 갑자기 판매자가 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물건을 보낼 수 없다고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환불을 원하는게 아니고 물건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판매자의 변심으로 중고거래를 파기할려고 하는 경우 환불대신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판매자가 택배를 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률을 찾아보니 민법 제565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해당이 되나요?) +글을 쓰는 와중에 구매자가 전화번호를 통해 일방적으로 금액을 송금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금액이 멋대로 입금되면 더이상 휴대폰을 받거나 보상조차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 손해의 내용 : 내가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함 - 증거유무 : 채팅내역 및 송금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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