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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투자사건에서 제3자 명의 계좌 송금
- 2025-10-15 11:06:37
38
조회수
594
| 글쓴이 | naver_**** | ||
|---|---|---|---|
1년전 친구의 권유로 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한달뒤 이자는 못받을수 있겠다며 원금만 돌려받았는데 최근에서야 그 돈이 김사장이 아니라 친구가 대신 보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투자 소송중이었는데 김사장이 자살해서 사건종료가 되었고 친구는 큰 손실을 입고 그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저에게 한겁니다. 우선 연락을 받고 천만원을 친구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저는 그 당시 전혀 사실을 몰랐는데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또 이미 1000만원을 송금한것이 어떤 법적의미를 갖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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