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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연차
- 2025-10-17 0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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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7
| 글쓴이 | naver_**** | ||
|---|---|---|---|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연차를 5일제근무+휴가3일 대체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제가 입사 2024년10월7일, 퇴사 2025년 10월25일인데 연차나 휴가3일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은 6일제로 되어있고요. 그럼 제가 연차 못받는 걸까요?전 1년이 지났으니 휴가3일 받고싶은데 제가 재계약을 안해서 26개 연차만 사용했는지 따지는 거라고 휴가3일은 못준다고 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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