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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 2025-10-30 19:27:53
12
조회수
64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임대차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 입장이고, 가게 권리금 550+ 인테리어를 추가를 진행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후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에게 확인연락드렸으나 이제 세입자를 받지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금에 대한 금액은 임대인에게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임대인의 갑질로 인하여 마찰이 있었으나 심증으론 보복같아서 해결방법이 없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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