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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민사소송에 대하여
- 2025-11-04 20:45:40
26
조회수
712
| 글쓴이 | hoonyt**** | ||
|---|---|---|---|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실제 디자인이 달라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퇴근 후 잠깐 착용해봤지만 오염은 전혀 없었고, 바로 다시 포장해 그대로 반송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클리닝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오염이 있어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며 반품을 거절했고, 이후 “환불은 해주되,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반품 직전에 상품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자가 검수 후 제시한 사진과는 오염 부위가 다릅니다. 제 사진에는 오염이 전혀 없고, 판매자 사진의 오염 부위는 넥라인 바깥쪽으로 일반적인 착용 과정에서는 오염이 생기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오염은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제조나 보관, 혹은 판매자 검수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네이버 중재센터와 소비자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했지만, 판매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된다”고만 말하며 공식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품 당시에는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는 마음에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잠깐 착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진술은 아니었으며, 단순히 반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지, 판매자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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