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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 2025-11-13 11:44:17
31
조회수
291
| 글쓴이 | naver_**** | ||
|---|---|---|---|
이삿짐센터가 정수기 밸브를 잠그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는데, 임차인과의 책임 범위가 문제입니다. (2심 진행 중) 제가 소유한 아파트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위층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던 날, 이삿짐센터가 정수기 밸브를 잠그지 않아 물이 새어 피해가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확인했고 일지와 녹음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계약기간 중 사고이므로 임대인은 점유·관리책임이 없다”며 면책했고, 대신 임차인과 이삿짐센터의 공동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공시송달). 저는 임차인 통장을 압류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현재 2심에서 임차인은 “ 자신은 간접점유자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삿짐센터는 오히려 “입주청소업체가 밸브를 건드렸다”고 하나, 청소업체도 임차인이 고용한 인력이고 밸브를 만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사고 후 “내가 책임질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과 이삿짐센터의 **공동불법행위(연대책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간접점유자라 해도 정수기 밸브 관리·감독 책임과 사용자책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심에서 제가 가집행으로 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줘야 할지, 공동책임자 간 비율 정산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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