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당근마켓제3자사기 / 부당이득금소송 피고
- 2025-11-19 16:58:20
34
조회수
663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8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으로 금거래를 하였는데 며칠지나서 계좌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제3자사기사건이었고 제가 만나서 금을 건낸 사람과 돈을 저에게 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보낸사람은 저에게 계좌지급정지를 하였고, 문제를 해결해야하니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후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풀어달라는 서류내어 금감원 검토 하여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금팔아서 입금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9월 채권소멸사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1월 부당이득반환소장이 왔습니다(소장내용은 저금리대출로 대환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 말에 속아 저한테 입금해줬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금, 입금된 돈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 증거유무 : 거래한 곳이 카페여서 카페cctv영상자료 확보, 경찰서조서, 카페종업원의 인증, 당근거래내역 등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