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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 지분 양도에 따라, 이전주주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는 지
- 2025-11-20 23:02:44
49
조회수
909
| 글쓴이 | rlaks8****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A)의 아버지(B)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A를 1% 주주로 등재함. A는 성인이 된 후, 4년정도 회사에 일반직원 직급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월급이 나오지 않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회사/가족간에 문제가 생겨, A는 회사지분을 가족 외의 자에게 처분하려 함. A는 회사의 정확한 가치를 알지 못해 A의 친구 X에게 해당지분을 액면가로 처분하려함. 과거 A의 개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주총관련 사용한다고 하여 B에게 준 적이 있음. (실제 사용처는 알지 못함) X가 A로부터 회사지분을 인수하고 난 후, (1) 만약 A가 알지 못하는 주주로서 연대보증 등을 제공했던 채무가 있었다고 할 때, 해당 보증이 주식을 인수한 X에게 승계될 수 있는 지 (2) 또한, B가 주식을 인수 했을 때 이러한 우발부채가 승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 하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주식계약 시 면책조항으로서, 어떠한 보증 및 부채도 주식의 인수로서 승계되지 않고, 해당 내용이 존재할 경우 해당사항은 모두 A가 책임지며 해당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기재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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